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의 규제는 주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수질기준이 상이하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항목별 수질환 경기준치(EPA 1976, Quality Criteria for Water)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 주는 이를 하회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질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미국의 수질기준
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등의 농도규제 위주의 수질보호정책이 팔당호의 수질개선에 있어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늘어나는 개발압력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에 따라 수질보호를 위한 정책 전반에 걸친 비효율성과 관리능력 부재가 팔당호 수질개선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수질환경기준의 주된 내용은 수역별, 항목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상수원수를 취급하는 수역은 하천/호소로 구분하고 있으며, 항목별은 생활환경기준인 pH, BOD, SS, DO, 대장균군수 등 5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인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PCB, 납, 6가크롬, 음이온계면활성
환경오염 문제는 국민 생존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산업화, 도시화, 대량생산, 풍요한 생활에 따른 소비의 증가는 오히려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자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과도한 개발은 자원을 고갈시키고, 나아가 환경파괴의 원
I. 서론
우리나라의 물관리 법제는 이수(利水)관리, 재난관리 그리고 수질관리의 세 분야로 나위어진다. 이수관리나 재난관리에 관한 법이 물의 양적 관리에 주안점을 둔 전통적인 물관리법이라면, 수질관리에 관한 법은 물의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할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피룡에 따라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