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국민의 복지향상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가지 명제가 조화적으로 결합될 때 국민은 국가에 대해 기꺼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전자정부 추진으로 인해 데이터뱅크에 개인정
번호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를 강화한 바 있다. 쇼핑몰 사이트 옥션 해킹사고로 1,08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명의
번호와 성명이 맞지 않으면 강제 해지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증진방안’을 마련, 발표한 것(정보통신부, 1998)이나, 정부부처가 개설한 게시판 등의 경우 “인권 침해와 명예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실명을 확인받은 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번호이동성이란 이동통신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이동통신 회사의 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번호 이동성의 목적은 이용자의 편익증대와 사업자들 간의 경쟁 활성화
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