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스왑거래 소송에서 제기되는 다른 형태는 사기와 관련된 이유에 기초한 청구이다. 사기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최근의 판례는 한국의 여러 기관들이 태국의 통화인 바트(baht)와 관련해서 Morgan Guaranty라는 신탁회사로부터 스왑계약을 구매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뉴욕 남부지방법
스왑계약은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상계처리하거나 거래를 종료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스왑계약의 거래당사자는 계약조건상 자신들의 권리나 의무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스왑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는 금융상황 변화에 따라
중에서 거래비용을 제외
한 $86,500,000을 NetWest은행과 Robert Fleming
Capital이 발행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연계채권에 투자
다이아몬드펀드의 이러한 설립형태는 출자회사
(국내3사)의 종자돈을 기본으로 하여 3-5배의 차입금을
조달, 해외금융투자에 나서는 역외펀드의 전형적인
형태를 띔
상품증권), 어음·수표·은행권과 같이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화폐증권), 공사채권·기명주권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자본증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금리스왑은 원금의 교환 없이 동일 통화의 이자지급만을 교환하는 것이고, 통화스왑은 이종 통화의 원금과 이자 지급들 모두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 통화스왑은 원래 환위험의 헷지를 위한 상품으로 도입되었으나 , 오늘날에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이용하여 차입비용의 감소를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