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1967년의 영화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된 스크린쿼터제는 이후 4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쳤는데
(1) 연간 6편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년)
(2) 연간 3편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1970년)
(3) 연간상영일수 3분의 1이상(121일) (1973년)
(4) 연간 상영일수 5
5.한미 FTA에 대한 찬반 현황 분석
1) 한미 FTA에 대한 찬반론
① 찬성론
한·미 FTA가 농업이나 서비스 분야에는 다소 피해를 주겠지만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며, 경제산업 제도와 관행을 질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는 세계 최대 미
및 기타 출판물, 신문․잡지 등 정기 간행물, 라디오․텔레비전, 영화 제작․배급․상영, 광고 등을 포함한다. 이 중 영화는 예술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파급력이 크고 대중적인 문화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영화는 예술성을 지닌 대중적 ‘상품’이다. 이는 예술성과 상업성을 적절
Ⅰ. 스크린쿼터제의 정의 및현황
1. 스크린쿼터제의 정의
스크린쿼터제란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영하는 제도로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모순이며, 계속해서 스크린쿼터 사수를 주장해 외국에 배타적인 나라로 비치고 있어서, 결국은 한국경제의 고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2-2.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반대측 입장
외래 물고기로 인해서 토종 물고기의 씨가 말라버린다는 현행 유지 측의 비유에 반해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