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승인·집행요건 및 거부사유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승인·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요구하는 자는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
Ⅴ.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
1. 근거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그 자체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중재지의 법원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중재의 특성에 따라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수단으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국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논의가 각국에서 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교역상 다양한 무역 문제로 인하여 미국에서 징벌적 배상판결을 자국 기업이 선고받는 경우 특히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문제가 또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
• 중재합의의 무효
– 뉴욕협약 제 5조 1항(a)에서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I. 예산집행의 개념
아무리 잘 편성된 예산이라도 실제로 그것을 잘 집행하지 못하면 예산편성의 의미가 크게 상실된다. 따라서 재정관리에는 재정집행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산의 기능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