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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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
3. 법원의 직권거부사유
본문내용
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
• 중재합의의 무효
– 뉴욕협약 제 5조 1항(a)에서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수 있다,
 (a)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원용될 법률에 의하여, 무능력자이었던가, 또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 지정한 법률에 의하여,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전기합의가 무효인 경우”라고 규정.
• 당사자의 무능력
 무능력여부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요구 받은 국가의 국제사법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한국의 섭외사법의 경우,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되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여 무능력자라고 할지라도 한국의 법률에 의하여 능력자인 경우에는 능력자로 보도록 규정.
• 중재합의의 무효
 뉴욕협약 제5조 제1항(a)은 중재합의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자치의 원칙을 인정하여 당사자는 중재합의에 적용될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지정이 없으면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규정(준거법결정의 원칙은 국제사법상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
 준거법지정에 관한 당사자의사자치는 국제거래의 영역인 국가들과 어떠한 사실상의 관계가 있는 법률관계에 한하여 적용, 당사자 모두 내국인이고 중재 대상인 사항도 국내에서 이행되어야 할 계약상의 것이라면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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