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상새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
3. 법원의 직권거부사유
본문내용
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
• 중재합의의 무효
– 뉴욕협약 제 5조 1항(a)에서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수 있다,
(a)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원용될 법률에 의하여, 무능력자이었던가, 또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 지정한 법률에 의하여,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전기합의가 무효인 경우”라고 규정.
• 당사자의 무능력
무능력여부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요구 받은 국가의 국제사법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한국의 섭외사법의 경우,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되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여 무능력자라고 할지라도 한국의 법률에 의하여 능력자인 경우에는 능력자로 보도록 규정.
• 중재합의의 무효
뉴욕협약 제5조 제1항(a)은 중재합의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자치의 원칙을 인정하여 당사자는 중재합의에 적용될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지정이 없으면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규정(준거법결정의 원칙은 국제사법상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
준거법지정에 관한 당사자의사자치는 국제거래의 영역인 국가들과 어떠한 사실상의 관계가 있는 법률관계에 한하여 적용, 당사자 모두 내국인이고 중재 대상인 사항도 국내에서 이행되어야 할 계약상의 것이라면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