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
• 중재합의의 무효
– 뉴욕협약 제 5조 1항(a)에서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 분류가 선행되어야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 된다.
특히,품목번호는 기능은 유사하지만 형태가 다르거나, 형태는 유사하나 기능이 다른 경우 또는 범용성 부분품인지 아니면 전용부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
중재조항을 사전합의와 사후합의 모두 유효한 계약이며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자연인, 법인,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이 인정된다. 중재의 대상은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사항에 국한되며 재산의 평가와 같은 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 중재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에서 방소 항변을
중재법이 개정
1997년 UNCITRAL 모델법을 대폭 수용한 중재법을 개정
1998년 1월 1일 새로운 중재법이 시행
UNCITRAL 중재규칙
UNCITRAL(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1966년 12월 17일 UN이 무역 활성화를 위해 조직
UN산하 기구로, UN 뉴욕본부와 비안나 지부에 사무소 설치.
가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 보험목적물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 즉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을 가져야 함.
②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음. CIF계약의 경우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