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
이 견해는 이 규정을 평면적인 문리해석에 의해서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이것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며 합리성이 없어 과세본질론 및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
시가평가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글로벌화된 시대의 선진금융환경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추어 나가는 한국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라 지칭할만하다.
2000년 7월 채권시가평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통용되어 온 제도가 장부가 평가제도이다. 장부가 평가
평가방법에 있어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평가방법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문제점은 부동산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