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론
국제연합총회는 1966년 12월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했다. 10년이 지난 후 35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긴급한 사태에 직면하여 당사국은 사태의 긴급성이 요구하는 엄밀한 한도와 기간 내에서 본 조약상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제2항은 일정한 인권은 결코 제한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의 증진‧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가가 자신의 관할영역 안에서 존중할 것을 명시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형태로 완성시킨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여러 가지 인권 조약들 중에서도 생명‧평등‧자유 등
권리의 증진?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가가 자신의 관할영역 안에서 존중할 것을 명시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형태로 완성시킨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여러 가지 인권 조약들 중에서도 생명?평등?자유 등 가장 핵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론
국제연합총회는 1966년 12월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했다. 10년이 지난 후 35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