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액세스채널을 강제하지 못함으로써 애초부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향후시민의 방송액세스의 성패는 방송위원회의 정책 의지에 따라 좌우되게 되었다.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과제였다. 그 당시에도 미디어가 융합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규제 기구를 통합하고 KBS를 방송법 테두리에 포함하는 등 나름대로 필요성에 부응한 면이 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현행 방송법은
계몽의 개념이 과잉 확장되어 성장해 왔다. 예컨대, 미국은 전통적인 미디어의 폐해로 말미암아 집단행위의 장점을 잃고 있고(Bellah), 사회적 선은 경제적 정의에 따르고 있으며(Fukuyama), 강한 지역사회가 강한 민주주의를 낳지만, 정보기술(특히 텔레비전)이 미국의 시민참여를 퇴보시켜(Putman) 왔다.
전망 없이 무비판적으로 허겁지겁 따라가기도 버거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와 사회, 기업에서의 정보통신기술 도입은 단순한 ‘효율성 증대’, ‘생산력 향상’을 위한 기술발전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 문화, 생산과정 심지어 개별적 인간관계까지 중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
개인에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교육의 개념 변화에 대한 고찰, 김양은
. 개인 이용자들의 미디어 실천과 참여가 소통의 도구로 변화되는 현시점에서 아직 많은 성인들은 미디어 이용자라기보다는 그저 미디어 수용자일 뿐이다. 따라서 성인들은 상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 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