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방송법에도 시청자위원회 등 시청자 관련 조항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액세스 관련 규정은 전무했다. 대통령 직속 방송개혁위원회는 시청자권리의 보장과 참여 구현을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강화, 액세스프로그램/채널 강제, 미디어교육 지원, 시청자의 반론권 및
방송법의 이념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 방송의 독립성 강화,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 책임 제고,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송미디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용자의 참여와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의
Ⅰ. 서론
시민채널은 사실 1990년 사영방송 허가 저지 투쟁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기된 개념이었다. 국민이 소유하고, 편성과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방송을 시민사회는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태우정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희소한 서울 지상파채널은
퍼블릭액세스권 확대차원에서 시민방송(RTV)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의 국정참여를 진작하기 위한 KTV, 우리나라를 외국에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아리랑TV, 그리고 국회의 의정활동을 국민에게 전하는 국회방송(KATV) 외에는 이렇다할 공공채널이나 시민액세스채널은 전무한 실정으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액세스 프로그램과 액세스채널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미디어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다채널방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시청자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나 퍼블릭액세스채널을 제도화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