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시민채널은 사실 1990년 사영방송 허가 저지 투쟁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기된 개념이었다. 국민이 소유하고, 편성과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방송을 시민사회는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태우정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희소한 서울 지상파채널은
역할 재조정, 정부기능의 민영화(privatization),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deregulation)와 시장경제의 확대 등의 수단이 정부개혁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전의 국가형성기와는 다른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재설정이 정부개혁 시대인 지금에서 요구되기에 이
퍼블릭액세스가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법제화 노력이었다. FCC는 1972년에 전미 상위 100위내에 있는 케이블 TV 시설 가운데 3,500 가구 이상의 가입가구를 가지는 경우 적어도 1개의 채널을 퍼블릭액세스채널로
방송의 도입이 방송의 공공성 나아가 시청자 권리 신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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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성방송의 성격
위성방송은 서비스의 에리어의 광역성, 동보성, 광대역성, 회선설정의 유연성, 내재해성 등의 특성을 갖는 뉴미디어 방송이다.
지상파
방송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그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 확대하는 데 있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송, 통신 관계법령의 통합과 정비를 추진하되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 공정성 확보라는 특성을 유지하면서 방송관계법과 통신관계법의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