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영비
․정부가 별도로 사전 약정하여 매년 지급
․운영 실적이 약정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지급금 차감(Penalty system)
부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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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을 운영하여 창출하는 이용자 수입
․유료 공연장, 체육시설, 매점, 식당, 주차장 등이 해당됨
2. 학교 시설복합화 정책
시설과 그 부대시설
건전한 신체, 정신 함양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신체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
2) 체육시설의 분류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주체에 때라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 공공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의 체육활동에 제
스포츠 대계 제 12권>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공체육의 선진국인 일본에 비해서는 시설의 규모나 양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내륙성 레저. 스포츠 활동 공간 (골프, 수렵, 스키, 등산)과 해양성 레저. 스포츠 활동 공간( 낚시, 해수욕)의 확충 등이 필 요할 것이며 공원,
육성하지는 않지만 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가맹단체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국내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각종 국제대회 등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대한올림픽위원회와 같이 운영하고 있어 활동분야가 큰 편이기도 하다.
2-3 연도별 스포츠시설 증감 추이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메가 이벤트의 개최를 위해 해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의 주요 특징으로서는 경기장을 건설하고 도로 등과 같은 사회의 간접시설을 확충하여 인프라를 개선을 위해서 민간 부분과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책임이 있는 지원, 그리고 복잡한 장기 계획과정을 행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