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장질서의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14년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는데, 기존의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시장질서의 교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공정 거래행위와 구분되는 시장
교란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텔레뱅킹과 홈뱅킹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거래가 탈법과 불법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사이버 정치의 장이 일부 범법행위에 의해 교란될 가능성도 있고, 문화를 빙자한 외설물이 가정에까지 침투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나라 사이버 범죄가 3
매일경제 사설
헛다리 짚은 파생시장 대책
시장 교란행위부터 근절해야…투자자 보호와도 거리 멀어
금융당국이 파생시장 개편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주가지수옵션, ELW, ELS, FX마진거래 등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큰 상품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모양이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검토안
시세차익 시장 교란 여지 있으며, 이로 인한 부동산투기 가능성,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낮다는 점, 서울 중심의 국토정책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면 본고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진정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증권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선의의 투자자를 기만하는 주가조작은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증권거래법도 이에 대해 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