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장질서의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14년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는데, 기존의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시장질서의 교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공정 거래행위와 구분되는 시장
, 정경유착의 기원은 조선 사회의 지배구조와의 연속선 상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겠다.
시장 내부로는 기업가정신과 건전한 도덕률이 필수적인 요소다. 윤리도덕을 무시한 무절제한 금전욕을 천민자본주의라 하며, 시장경제의 발전과 지속에는 도덕자본과 함께 신뢰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자본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경제의 하부구조를 구성하는 법과 제도를 확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증권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선의의 투자자를 기만하는 주가조작은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증권거래법도 이에 대해 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생산판매업), 상품권 분야(상품권을 발행판매업) 3개 분야에 걸쳐 중요정보항목을 지정하고 있다.
Ⅱ. 공정거래법상의 이슈
1. 기획적 문제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의 구분 필요성
온라인 시장의 지역적 범위 결정 ⇒ 상품특성, 가격차이, 판매자와 구매자의 인식 등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