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 증권시장에서도 주가조작은 발생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증권시장을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주가조작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가조작 행위는 수많은 증권거래에 묻혀 쉽게 적발되지 않으며, 성공만 한다면 한 순
손해배상
Y는 X가 D주식의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S가 법인계좌를 도용하여 D주식 500만주를 고가에 매수한다는 주문을 내기 직전에 X 역시 D주식 34,400주를 고가에 매도하는 주문을 내었으므로, 그 정황상 X도 주가조작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또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도 야기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투자자들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EU에서는 5%보고제도의 목적으로 투자자보호가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내부자거래의 방지가 거론되고 경영권방어는 상대적으로 덜
책임”이라 함은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그리고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