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뤄지는 경우, 상대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킴.
비교가 극단적으로 흐르면 서로의 약점만이 인상깊게 남겨져 기업불신으로 이어짐.
따라서 부당한 비교표시광고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통해, 사업자로 하여금 광고사실에 대해 입증을 요청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 중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시장 개방으로 막대한 자금력과 경영의 노하우
Ⅰ. 서 설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내외의 많은 경제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5개의 경제법도 수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최근의 경제환경은 빛의 속도만큼이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디지털기술
표시광고로 해당 광고들을 적발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표시광고법
광고의 실태는 방송 모니터링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피해사례는 한국 소비자 보호원 및 한국 소비자 연맹의 실태조사 자료와 각종 문헌조사, 여론조사 실태등을 조합하였다. 관련 법규는 방송심의규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