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제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을 유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시장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
시장 실패에 따른 독과점폐해를 규제하고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규정한 법률로서 1980.12.31 제정된 이후 2002.1.26까지 10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은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현행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가운데 가격남용행위와 출고조절행위는 독점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거꾸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민간 자율과 개방이 확대되면서 계속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공정거래제도와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기로 하자.
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전원회의 의결로 MS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의 행위에 대하여 프로그램 분리명령, MSN 메신저간 상호연동 금지명령 및 WMP와 MSN 메신저에 대한 조건부 탑재버전 출시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고, 2006. 6. 16 재결하였다.
MS는 2006. 3. 26.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