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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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와 기업]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관

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2.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3.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기준

Ⅲ.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1. 가격남용행위(법 제3조의2제1항제1호)
2. 출고조절행위(법 제3조의2제1항제2호)
3.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법 제3조의2제1항제3호)
4. 신규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행위(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5.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법 제3조의2제1항제5호 전단)

Ⅳ. 마치면서..- 현행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은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현행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가운데 가격남용행위와 출고조절행위는 독점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거꾸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으로서 이윤률 등 기업성과도 하나의 고려요소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독점화의 시도는 반드시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독점화행위의 가장 큰 무기는 시장점유율보다는 자금력이며, 재벌의 존재로 기업 간에 복잡한 연결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일질고 교차보조 등을 통해 독점화를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을 낮추는 대신 독점화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시장 지배적사업자 성립요건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별도의 법개정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된다. 현행법 제 4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2조(정의)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시장지배적사업자 성립요건의 탄력적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이와 더불어 시행령 및 심사지침 등 하위규정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규제의 목적과 대상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동 규제의 초점이 흩어지는 경향이 있어 하위규정을 법의 기본정신에 맞추어 재정비하고, 규제대상을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직적 착위행위인 독점적 남용행위와 수평적인 방해행위인 독점화행위에 대한 규제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시장지배적자위의 남용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취지와 목적, 그리고 대상이 상이하므로 시행령 및 심사지침 등 하위규정에서의 중복유형에 대해서는 규제영역의 엄격한 분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용어해설)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법령자료)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업무편람”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
“공정거래법령의 개선방향”, 성소미 외, [한국개발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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