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 령
제5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 (과징금)
공정거
시장, 특히 시간적 측면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제주노선을 항공운송 시장으로 파악하였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2조 7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
1. 의의
우리나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제2장에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3조의 2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독과점기업의 성립은 선진국과는 달리 처음부터 독과점적 지위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제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을 유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시장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