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으로 자신의 논거를 보강하기도 하였다.
≪ … 중 략 … ≫
Ⅱ. 식민주의사관(식민주의역사관, 식민사관)의 정의
‘식민주의적 한국사관’을 흔히 ‘식민사관’이라고들 부른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용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식민사관’이라 하면 우선 식민을 하는 쪽이 주체
정법령 제11호 제2조에 의해 폐지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 결과 제100조의 ‘현행법령’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설사 그것이 제100조의 ‘현행법령’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독립정신에 터 잡은 민족주의와 국민주권을 기본원리로 하는 1948년 헌법에 저촉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민족에게 민족의식을 다시금 부활시켜 주었던 이러한 사상은 식민주의사관을 해소시키는 데 가장 특효한 약이 될 수도 있는 반면 그의 역기능 또한 엄존한다. 바로 민족의식에 지나치게 경도된 민족주의이다. 이것은 민족지상주의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정신적인 부분까지 침식해가고 있었으며 우리역사를 부정하고 비하함으로써 일제는 식민통치를 정당화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족주의 역사가들은 식민사학의 논리를 깨트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민족주의역사학은 조국이 식민지라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연히 민족의 애국심을 고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