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형태 및 이물 등 물리적 요인
다. 식중독 유발 세균 등 미생물적 요인
3. 위해 평가의 방법 및 절차
실제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상 불법행위에는 최고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3년이하)보다 처벌기준은 높은 편이다.
BUT 우리
식품첨가물이다.)
사례2) 새맛푸드의 염장연근에서 기준치 이상의 이산화황 검출
2010년 5월 7일 새맛푸드에서 제조한 염장연금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 0.030g/Kg 미만을 초과한 0.049 g/Kg이 검출되어 회수 조치되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0년 12월 16일까지의 제품이다.
(2) 식품 등의 형태 및
수성구 모 중학교 학생 30명이 설사와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기관 등은 시민단체 및 식품감시원 등과 연계한 위탁급식업체,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주변 매점 등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위생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2. 법규 조항 및 조치사항
식품위생관계법규 에 나오듯이
표시대상식품 : 시행규칙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표시대상 성분이 그대로 산출되어있다.
(1)열량 (2)탄수화물 : 당류 (3)단백질 (4)지방 : 포화지방‧트랜스지방
(5)콜레스테롤 (6)나트륨 (7)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오뚜기 3분 카레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
5. “원유” :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 상태의 우유와 양유
6. “식용란”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7. “집유” :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
8. “식육가공품” : 판매를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