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
12. “기립불능” :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
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것으로 봄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 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함.
2. 리콜의 종류
1) 시점에 따른 분
및 검사방법, 보상 기준·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회수계획을 보고받거나 회수를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안전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단순한 고장(예: TV가 켜지지 않는다)은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이 아닙니다. 또한, 완전히 소비자의 오사용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에도 제조물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그 오사용이 통상 예상되는 범위의 것으로 제품본체 및 사용설명서상
식품위생법,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종묘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산물검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계량 '표시'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법률 : 계량법,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표법, 공업표준화법
계약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법률 : 약관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