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그 이후 40여 년간 한국 언론의 직업윤리로 시행되어 왔다. 그 후 윤리강령 제정 당시와는 현격하게 변화한 언론환경에 적합하게 윤리강령을 개정할 필요에 따라 한국신문협회, 한국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세 단체는 '신문윤리강령 개정위원회'를 1995년 6월 발족
윤리강령이 제정되고 언론인들의 협회가 결성되는 1910년경을 이 시기로 볼 수 있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대한 이러한 시각 변화는 언론인의 ‘특별한 권리’로 연결된다. 언론인의 특별한 권리는 법적으로 명문화되거나 판례를 통해 유효화된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정보 접근 등에 있
기사입력 2001-08-30 10:47 | 최종수정 2001-08-30 10:47
(서울=연합뉴스) 김종우.장영은.이상헌 기자 =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30일 청소년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인터넷과 관보, 전국 16개시.도 게시판 등에 공개한 것에 대해 찬.반론이 들끓고 있다.
이번 신상공개를 놓고 반대론
기사를 써도 될 것인가, 뉴스원이 ‘오프 더 레코드’를 조건으로 한 이야기인데 뉴스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도해도 될 것인가 등을 신문이나 방송의 기자나 편집자는 날마다 취재 보도에 있어 그런 문제나 그 밖에도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수없이 직면하고 있고 그들은 그때마다 빠르게 판단해서 자
나눈 이야기를 의미한다.
·특정보도 억제약속 - 대통령의 휴가내용은 보도하지 말자는 식의 약속 등을 의미한다.
기자실만 출입하는 기자는 좋은 글을 쓸 수 없다. 기사는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발로 쓰는 것이기에 바람직한 기자란 기자실과 자신만의 취재원을 확보, 열심히 뛰는 기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