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윤리] 범죄자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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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윤리] 범죄자 얼굴 공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 과정
자료 기사 1~6

Ⅱ. 흉악범 얼굴 공개의 찬반 논거

1. 찬반 의견
2. 관련 법 조항

Ⅲ. 윤리강령
1.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中 범죄 보도와 관련된 부분
2. 신문사별 보도기준 조항 中 범죄 보도와 관련된 부분
1) 조선일보
2) 중앙일보
3) 동아일보
4) 한겨레신문
3. 방송사별 보도기준 조항 中 범죄 보도와 관련된 부분
1) MBC
2) KBS
3) SBS

Ⅳ. 강호순 사건 당시, 각 언론사의 ‘범죄자 얼굴 공개’ 입장 및 보도 현황
1. 신문사
얼굴 공개 찬성 1) 조선일보, 중앙일보
2) 동아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얼굴 공개 반대 1)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2) 경향신문
2. 방송사
1) SBS
2) KBS
3) MBC
본문내용

(2 )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견해
첫째, 신상공개는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사
제재의 성격이 짙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신상공개절차의 대부분을 대통령
령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는 견
해가 있다.
둘째, 현행 신상공개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에 대한 문제이
다. 이러한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문제된다. 즉 신상
이 공개되면 전과자라는 낙인 이외에도 사회적인 제재에 의해 인격권을
극도로 침해당할 수 있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인권을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3항은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성
보호법에 규정하면서도, 신상공개가 되는 부모를 둔 청소년의 인권보장 문
제와 범죄자 및 그 가족들에게 가해질 정신적•신체적 피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넷째, 청소년 성매매자 신상공개로 인하여 제3자의 피해를 배제할 수 없
다는 점이다. 현행 신상공개는 대상자들의 사진이나 직장 등을 밝히지 않
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권이 고려되었다고 하지만, 공개 대상자의 주소가
시, 군, 구까지만 공개되므로 같은 지역에 사는 동명이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다섯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 공개에 대한 문제이다. 공개 후에
사이버공간에서 신상공개 명단을 불법으로 복사하여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문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여섯째, 우리 나라와 외국의 신상공개에서 공개주체가 다르다는 문제이
다. 우리 나라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범죄행위
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이다. 미국
메간법에서는 각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주 경찰이 등록과 공개를 담
당하고 있다.
일곱째, 우리 나라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을 처벌과 신상공개 대상자로 규정한 반면에 청소년 대상 성폭력
으로 인한 살인이나 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의 불비와 청소년 대상 성매매
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38197081&dir_id=1&field=0&sort=0&query=%EB%B2%94%EC%A3%84%EC%9E%90%20%EC%8B%A0%EC%83%81%EA%B3%B5%EA%B0%9C&ac




| 기사입력 2001-08-30 10:47 | 최종수정 2001-08-30 10:47
(서울=연합뉴스) 김종우.장영은.이상헌 기자 =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30일 청소년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인터넷과 관보, 전국 16개시.도 게시판 등에 공개한 것에 대해 찬.반론이 들끓고 있다.
이번 신상공개를 놓고 반대론자들은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는 물론, 이중처벌로법적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찬성론자들은"`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기고 있다.

◆ 찬성론 = 찬성론자들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신상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신상공개가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나, 나날이 늘어가는 청소년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애꿎은 동명이인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공개 대상자의 직업과 주소를 자세히 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은 "국민들의 70% 이상의 찬성속에 공개되는 것이니 만큼 사회적 수렴과정은 거쳤다고 본다"면서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소장은 "비록 공개 당사자에 대한 인권 등의 우려도 없지 않지만 그에 앞서인권이 무참히 짓밟혀진 청소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남녀간 성대결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인권이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원 박영훈(35)씨는 "이번 공개에서는 직업과 주소를 자세하게 기입하지 않았고 사진도 공개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인격은 고려된 것으로 본다"며 "두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주부 신남희(32)씨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누구의 아이든 성추행이나 성매매에의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재에 이어 명단공개라는 사회적 제재를 통해서라도 이를 막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며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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