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의 대표이사(1명), 신문기자(2명), 신문사(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환경건설일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여러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각각 2005년 2월, 3월, 6월, 8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헌제청사건은,
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신문사 간의 사설 논조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상반된 성명서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위헌적 내용이 가득한 두 법안을 여야가 야합으로 통과시켰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신문
언론의 자유와 법적 규제
1. 언론과 법의 관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법은 그 시대와 그 사회의 공동규범이다. 그리고 법이란 사회에 의해서 객관성과 존재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겁의 본질은 초인적이나 그 현실적인 존립요건은 인간적이다'라는 말은 법과 사회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
Ⅰ 언론관계법의 개요
1. 4대 개혁 법안의 개요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정 대기중이다. 4대 개혁법안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
법재판소의 미디어 법위헌여부 판결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미디어 법은 법적 용어로 실제는 몇 개의 방송관련 된 법규를 편하기 부르기 위한 속칭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미디어 법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의 발의로 시작된 법안 중 하나로, 현재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신문법,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