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프리미엄과 만기별로 산출된 기간프리미엄을 단기 기준금리에 가산함으로써 내부금리를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개별자산의 특이성을 반영한 위험프리미엄은 주로 기본 거래단위별로 지급능력 및 담보여력 등에 기초한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조기상환 가능성, 정책금융
신용위험은 거래의 상대방이 支給義務를 실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손실의 가능성과 관련되는 위험이다. 이러한 거래 상대방의 신용과 관계된 신용위험은 일반적으로 부채관리보다는 자산관리에 있어 더욱 중요시되는 개념이지만, 국가부채의 관리에 있어서도 스왑 등 파생금융상품
방법을 택한 반면 제일은행은 처음부터 은행내부에서 자체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이 우월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전자의 방법은 도입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실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후자는 위험관리에 관한 사전
공시기준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제경쟁보다는 규제통합이 국제시장에서 증권공시를 규제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접근방법이며, 각국의 증권규제기관은 스스로 자국의 공시규정을 통합규정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통일적 공시규제의 시행으로 좀 더 효율적
신용리스크를 세분하여 평가하지 못하는 데다, 그간 금융혁신 및 세계화와 더불어 발전해 온 은행들의 리스크관리기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산 유동화증권 발행 등 규제자본 회피거래를 유발시킴으로써 경제적 자본과 규제자본 간의 괴리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행협약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