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Ferro Molybdenum 18MT을 USD14/KG의 가격으로 합계대금미화 151,200달러, C&F Busan으로 하여 납품하기로 수입상품매매계약을 체결
- 피신청인은 계약물품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사정으로 신청인에게 계약가격 변경을 2차례 제안
- 신청인은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일
물품매매법은 합리적 검사기회와 합리적 기간의 경과이전에 검사할 권리와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클래임의 해결방법
무역클레임이 발생하면 그 해결을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거래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