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2007년 개정, ICC 출판물번호, 제600호("UCP")는 신용장의 본문이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신용장”)(적용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신용장에
규칙에 따라서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추심지시서를 송부하는 당사자는 서류의 인도조건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술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장에서는 무역결제론4 1.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Ⅱ.본론
1.사례 및 그에 대응하는 신용장통일규칙(UCP500&UCP600)에서의 판단근거
a. 사례1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1789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5.15.(130),989]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창 외 5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
4. 신용장통일규칙을 중심으로 한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
1) UCP 600 제4조 신용장과 계약(Credits v. Contracts); 독립성
(1) 신용장은 그 본질상 그것이 근거될 수 있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이다(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