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은행의 보호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엄격일치 원칙을 고수하여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발행은행의 태도는 국가와 국가 간이 무역거래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안을 보안하기 위해 UCP 600제 17조에서는 원본서류와 사본
Ⅱ. 판결요지
1. 신용장 대금의 지급거절
1) UCP 600 서류심사와 반환 규정
① UCP 600 14조 g항, 신용장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가 제시된 경우에, 은행은 제시된 서류를 무시하고 제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 UCP 600 제16조 c항, 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제시된 서류에 대한 심사시 불일치서류
4. 신용장통일규칙을 중심으로 한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
1) UCP 600 제4조 신용장과 계약(Credits v. Contracts); 독립성
(1) 신용장은 그 본질상 그것이 근거될 수 있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이다(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
신용장에 지정된 매입은행에서도 당해 신용장에 발행의뢰인으로부터 의뢰 또는
수권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않는 한 지불 ∙ 인수 ∙ 매입의무는 발생 안 한다.
제 7영업 (ucp600 14조 b항)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서류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불일치에 대한 권리를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