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에 따라 처우하고 있는 보호감호제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
3) 보안관찰법의 폐지
주거를 이동할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통신할 자유를 침해한다. 이는 사상범에 대한 항구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반인권적인 제
◈ 결정례 1. 부당한 신체검사에 의한 인권침해<07진인3458>
1. 사실관계
부산교도소에 수용중 부정물품소지와 불법의료행위로 신고된 진정인은 2007.9.1~9.14.간 조사수용되어 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없어 훈계처분 된 바 있다. 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성기
규정
2. 신체의 자유의 범위
- 신체거동의 자유를 의미
적극적) 신체를 움직이거나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소극적) 일정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을 자유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란 신체의 완전성과 정신의 온전성을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규정
2. 신체의 자유의 범위
- 신체거동의 자유를 의미
적극적) 신체를 움직이거나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소극적) 일정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을 자유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란 신체의 완전성과 정신의 온전성을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 형법 제 257조 이하에서는 상해와 폭행에 대한 죄를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불가침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적 수단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체의 불가침성 내지 자유의 의미는 헌법 제 12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