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 대기업들은 종래 한 개인인 기업주 또는 통상 그 가족인 지배주주그룹에 의하여 소유 및 지배되었기 때문에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은 거의 없었다. 회사의 이익은 곧 기업주의 이익이고 회사의 손실은 기업주의 손실이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이익을 제외하면, 기업주로서는 회사
기업은 하청업체와 생산, 공극계약만
맺을 뿐, 하청회사의 노무관리문제에는 관여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하청업체는 현지 노무관리의 관행에
따라서 저임금, 초과시간 노동 및 아동노동을 시킨다.
2002년 4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 기업활동을 열심히 하여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사회복지 사업을 포함한 사회공헌 활동은 세금 받는 국가가 하면 된다’, ‘예전의 불우이웃 돕기나 수재의연금과 같이 관행적으로 거두는 준조세로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 등의 오해를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의
보고서에서 소개될 Google은 현재 미국에서 제1의 검색엔진으로 자리 메김하고 있지만 처음의 Google은 별다른 수익원을 찾지 못하는 검색엔진 중 하나였다. 이러한 Google을 보며 여론은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여 시장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견해가 속출하였다. Google이 한국시장으로 눈을 돌려 시장진출
기업주와 근로자가 특정 기간, 사업종료 혹은 일시적으로 대체되었던 다른 근로자의 복귀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업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ꡑ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근로자를 임시직에 대응하여 상용근로자(혹은 상용고; permanent wor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