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해 일본은 1952년 이후 꾸준히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런 와중에 1998년 10월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지금 독도는 위험하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는 이상, 1952년 이후 치
독도는 작은 바위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독도를 가짐으로 해서 그 주위 12해리의 영해를 얻게 되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준점으로 작용 할 수 있다. 그 바다를 얻음으로 해서 바다 속에 있는 무한한 자원을 후대에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독도영유권분쟁이 발생한 배
독도영유권에 대한 분쟁 소지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한일 양국은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 에 영유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즉 영유권 문제는 차후 해결하기로 하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함으로써 일본이 언제라도 영유권을 제
독도가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의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감으로써 독도의 지위가 묘연해진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독도가 비록 중간수역에 들어갔어도 영유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신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서 이 어업협정
-Prologue
일반적으로 신한일어업협정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까닭을 자세히 살펴보면, 독도영유권을 분명히 하지 않고 분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첫째이고 어민들의 어획량을 보존하지 못했다는 것이 둘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제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