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등에 관한권리, 공업 ․ 과학 ․ 문학 ․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지적재산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적재산권이란 산업 ․ 과학적 발명과 문예적 창작 등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의 결과인 지적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한다.
권리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 제한도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아니면 영상저작물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가.
저작물은 각각의 분류에 따라서 부여되는 권리의 종류가 다르고 제한되는 권리의 범위도 달라진다. 보호기간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기의 문제점은 해결될 필요가 있으나
실연자가 동의한 목적과 다르게 복제가 되거나,
- 원고정물이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졌고, 복제가 그 규정에서 언급 한 목적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경우
제 11조
체약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음반과 관련하여, 음반제작자나 실연자 또는
이들 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
권리의 보호와 존속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까지 접근하게 되었다.
마침내 1928년 저작인접권의 국제법적 보호에 관한 최초의 움직임이 있었다. 바로 베른협약 로마 개정회의에서였는데, 이 회의에서는 비록 실연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부정되기는 했지만, 베른협약 회원
보호할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와 이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설립조약에서도 지적재산권을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