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제119조) 등을 규정한데 이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의 재판청구권(제27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행정심판청구권(제107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청구권(111조) 등을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다.
2) 법률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은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권리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
Ⅰ.서론
1. 헌법소원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라고 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대상·내용·절차 등은 입법사항으로 하여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Ⅰ. 개요
우리 헌법의 규정형식에 의하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의 하나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제도에 관한 유일한 규정일 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헌법 자체에 헌법소원심판의 개념이나 본질, 대상
III. 위헌법률심판의 제기요건
헌법재판소가 법률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하려면 실질적 요건
으로서 심판대상이 법률(또는 법률조항)이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하며 형식적 요건으로서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1. 법원의 제청
(1) 법원의 개념
‘법원’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