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 헌법의 규정형식에 의하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의 하나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제도에 관한 유일한 규정일 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헌법 자체에 헌법소원심판의 개념이나 본질, 대상
사례가 바로 구법무사법 시행규칙의 위헌여부에 관한 결정(헌재결 1990.10.15, 89헌마178)이었다.
(2) 헌법소원제도의 문제점
현행 헌법 제111조 1항 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헌법규정만으로는 헌법소원의 의의, 요건, 대
제도와 절차의 개혁이 크게 요구된다는 점이다. 셋째, 1987년 헌법개정으로 기본권침해의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이 가능케 되는 등 헌법재판청구권이 보장되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제도의 수용은 우리 나라 재판제도 전체에 대한 새로운 조감과 성찰 및 그에 따른 구조재조정의 계기를 가져왔다. 오
헌법소원제도 도입시 헌법소원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소원의 본질을 밝히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헌법소원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고찰을 통해 헌법소원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고
1. 判例의 主要內容 판결의 결정요지는 별지 첨부.
2001헌마116판결은 이른바 언론통폐합에 관한 사안으로, 동아방송을 폐쇄시키고 한국방송공사에 양도하게 한 일련의 조치들이 문제된 사건이다. 청구인은 일반법원에 먼저 권리구제를 요청하여서 대법원 패소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헌법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