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1. 헌법소원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라고 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대상·내용·절차 등은 입법사항으로 하여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성격, 헌법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헌법해석의 기능,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 등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배경이나 정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주체인 국민의 입장은 철저히 배
헌법의 형성에 해당하여 헌법제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이를 성문헌법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어떤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을 갖는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들
I. 관점과 주제
일반적으로 호주제도 폐지론에서는 양성평등위반의 관점에서 호주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기 위한 시각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였다. 호주제도의 헌법질서에서의 위치지움을 살펴보고서, 그 위헌성의 근거를 양성평등은 물론 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교육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