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청소년복지법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학대 받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있을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시설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아동청소년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복지생활시설의 종류를 나열하고 학대
청소년들의 사회적 환경에서 사람들은 청소년들의 사춘기와 성적 성숙과 같은 신체 변화에 반응한다. 인지적 발달로는 청소년기에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감각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정신적 개념이나 과정인 추상적 사고를 하고 복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였다. 코스틴(Costin)은 아동복지를 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한편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복지 사업의 근본 목적이 달성되도록 가정생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칸(Kahn)은 기존의 정
복지서비스 각 법에 대한 일반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15개 법률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법에 해당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15개 법률(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법의 제정 : 요보호아동의 연령이 13세 이하~18세 미만으로 조정
-> 복지의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
2)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1977) : 장애인에 대한 특수·일반교육 기회 제공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1981) :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진
-> 장애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