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정신적 심각한 학대나 고통을 가해 가족구성원으로 공포와 불안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법적으로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주로 동거가족에서 이루어지는데, 피해 대상은 주로 아내, 아동, 노인
폭력은 신체적 학대 외에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스토킹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가정폭력이라는 말은 배우자학대, 부부폭력, 아내학대, 아내구타 등을 의미하는 것 이외에 파트너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김운회, 가정폭력범죄 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2006, p.21~22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한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
의미한다. 그리고 가정폭력범 죄에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작의 죄,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사기와 공갈의 죄,손괴의 죄’의 일부가 속하고,아동복지법 제18조 2호를 위반한 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정폭력특례법 제2조) 즉, 동법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상의 상해ㆍ폭행ㆍ유기ㆍ학대ㆍ체포ㆍ감금ㆍ협박ㆍ명예훼손ㆍ사자(死者)의 명예훼손ㆍ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ㆍ주거/신체수색ㆍ강요ㆍ공갈ㆍ재물손괴 및 이와 같은 행위들로 특별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와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