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가족복지라는 수업을 통해서 가출청소년이라는 주제를 과제로 다루게 되었다.
오늘날 가출청소년의 문제는 복지영역에서 한 부분으로써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역과 사회 전체의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이슈중의 하나이다. 신문과 방송등과 같은 언론에서는 자주 가출청소년에 대한
가출청소년에 대한 국내외의 정의들 가운데 현재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정의는"가출청소년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귀가하지 않는 19세미만의 청소년"이다.
또한 홍봉선, 남미애의 연구에 보면 가출청소년이란 자신 및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가출청소년을 “첫째는 부모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난 자, 둘째, 법 집행기관이나 서비스기관에 의해 가출청소년으로 정의되는 자, 셋째, 스스로 또는 주요 타인에 의해 가출청소년으로 인정된 자(1980:70-134)”로 정의하고 있다(이용교 외, 2002:61).
가출나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아동은 그의 발달수준과 능력에 비추어서 이해되어야 하며 또한 아동에 대한 기대는 그 아동의 수준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아동의 독자성은 아동의 자기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아동과 비교하여 우열을 따져서는 안되며 아동에게 도움을 제공할 때도 아동이 처한 상황과 문제에 맞는 원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