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을 죽이는 범죄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있어서 지우고 싶은 기억이자 상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체적, 정신적인 치료를 포함하여 형사절차상의 피해자에 대한보호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성범죄는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재범률이 높기 때
성들에게 환락과 쾌락의 도출구를 열어주어 저질의 퇴폐적 성문화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성 개방 물결에 휩쓸리고, 최첨단의 기술과 도구로 무장하여 사이버공간까지 시장화하며 성장한 성인의 퇴폐적 성문화와 성개방 문화로 인해 전통적 순결의식이 약화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대한 거부의식이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언급하여 논의의 핵심을 희석시키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글의 목적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여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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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을 1990년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유엔 아동권리조약은 1990년부터 발효되었다. 유엔 아동권리조약은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아동들의 생존조건의 향상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아동들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려는 특별조항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현하듯 상세히 진술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피해를 입히게 된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과 아동이다. 반면, 성폭력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