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자를 학대하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 학대
아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여 보호, 지원한 건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 이후 아동학대의 증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침체로 인한 가정해체, 가족기능의 약화가 주요원인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경우
학대 또는 방임행위 등에 의해 아동들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개인과 시설, 사회일반에 의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로 정의하였다.
Lau와 Kosberg는 아동학대를 크게 신체적학대, 심리적 학대, 물질적 학대 그리고 권리의 침해 등으로 구분하였다.
Kadushin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보다 세분하여 신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은 아동은 동시에 정신적 또는 정서적 학대도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성학대를 가벼운 추행, 성기노출, 음란전화, 성적 희롱, 심한 추행, 강간 미수, 강간, 어린이 추행의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대상을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하였다.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