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 보다는 자기보호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대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기는 만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전체 유기 아동 중 41.9%를 차지하였고, 만0~6세 아동이 전체의 67.4%에 해당하고 있다.
한편, 성학대는 만 13~15세 미만의 아동이 전체 성학대아동의 31/5%로 가장 많은
개정 아동복지법 제 2조 에서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아동 성폭행의 정의
① 사전적 정의
아동성폭행이란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적인 쾌락을 얻고자 강압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 성폭행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기 삽입은 물론이고, 성적인 목적의 신체 접촉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적 학대도 포함된다
학대를 받은 5세 이하의 유아도 공격적이고 도전적이었으며 6-12세의 경우, 분노를 잘 일으키거나 적대적이고, 수동적이거나 기가 죽어 있으며, 자기 파괴적이거나 또래관계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Brenner, 1984). Hoffman-Plokkin & Twentyman(1984)의 연구에서도 방임된 아동이나 학대받은 아동은 일
아동이 전체 실업가구 아동의 2.6%로서 연령별로는 5세 미만 아동의 1.5%, 5세∼12세 미만 아동의 2.1%, 12세∼18세 미만 아동의 3.2%이며, 이들의 17.7%는 학습부진문제, 6.6%는 비행 등 심리·사회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성장과 발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