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개념아동학대란 신체적, 정신적, 성적 가혹행위를 통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의도적으로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신체적,정신적학대와 같은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방임,유기와 소극적인 가해행위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
아동의 복지사업을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전자의 개념을 잔여적인 것으로 후자의 것을 제도적인 것, 즉 학교, 도서관, 공원, 놀이터 등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다음과 같은 4대 권리 즉 1)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생존의 권리, 2)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나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발달의 권리, 3)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그리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한 어린이에게 범하는 범죄가 ‘나비 효과’와 같은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아동 대상 범죄가 무엇이며 범죄의 현황을 다룬 후 3가지 형태의 아동 대상 범죄와 아동의 충분치 못한 보호로 인해 아동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서술하였다.
아동성범죄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 보고자 아동성범죄 발생원인을 제시하고 본질적인 해결책 찾고자한다.
2. 아동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규정으로서 아동에 대한 개념을 13세 미만의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