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가 정착된 것은 1950년도에 이르러서 시작되었다는 견해를 갖는 것 같다. 그것은 일시 보호적이며, 구호적인 성격을 띄어 왔고 아동복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며 통합적으로 모든아동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적인 성격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어떤 상태에 있는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요즘들어 부쩍 우리는 아동학대나 방임의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얼마전 서커스단 소년․소녀들이 입양 부모로부터 신체적 구타, 심리․정서적 학대, 교육받을 권리의 박탈, 노동력 착취를 당하면서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저해당한 사례는 보도를 접하는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하였다
학대에 포함된다. 또한 방임이란 고의로 또는 방심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에서 방임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