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이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아동들은 물론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 등 불우아동들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사
인아동의 성숙 도움
- 아동의 과거 부정적인 경험의 영향을 교정․변화
- 아동의 인격발달이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한 사회적․정서적 문제 개선
1. 아동양육시설
1)시설 목적 및 대상자
① 시설 목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 (아동복지법
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시설실정에 맞도록 심리검사•치료용 설비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4 아동직업훈련시설
1. 목적
아동복지법(제16조)에서 규정하는 아동직업훈련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인지적 프로그램: 자기성장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적 요인에 의한 좌절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발달시킨다. 개인의 능력을 배 양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사회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한다.
-진학 및 진로 프로그램
-MBTI 성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 및 설비시설을 보면 공통사항으로서 시설규모는 이용정원 10인 이하, 10인이상 3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