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으로써 ‘중과실’에 의한 취득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항변은 어음법 제17조 단서규정에 따라 해의를 갖고 어음을 취 득한 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인가?
3. Y는 X에게 악의의 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가?
4. 서완석 교수의 어음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1. 어음항변의 의의
(1) 어음항변의 개념
어음항변이라 함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말한다.
(2) 항변제한의 목적
어음법은 어음에 특유한 간편한 양도방법인 배서를 인정함과 동시에, 어음채무자의 양도인에 대
Ⅰ.배서의 연속
1. 배서의 의의
배서는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특히 인정한 어음의 유통방법이며, 수취인 기타의 후자가 보통 어음의 뒷면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것에 의하여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항변사유의 존재를 알고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제3소지인에 대한 융통어음의 항변과, 인적 항변의 일종인 악의의 항변이 있다. 융통어음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해서는 달리
항변이 절단되는가 ?
어음법 제17조 (인적항변의 절단)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인적항변이란?
피청구자(어음채무자)가 특정한 청구자(특정한 어음소지인)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