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무권리인 경우에도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어음법 제16조 제2항).
위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무권리자인 D가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받아 위조된 어음의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어 선의이자 무중과실인 H의 선의취득
어음의 소지인은 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실질상의 권리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②어음상의 권리의 이전에 있어서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③어음금의 지급에 있어서 조사의무가 가볍게 된다. 또한 ④소지인이 실질상의 권리자가 아니라는 입증은 어음채무자
어음의 항변과, 인적 항변의 일종인 악의의 항변이 있다. 융통어음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없이 발행한 융통어음
어음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어음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때 ‘선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채무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항변으로써 ‘중과실’에 의한 취득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항변은 어음법 제17조 단서규정
어음의 선의취득) ①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