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성을 간음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한다는 내용을 가진 법률이다. 이 법률은 1953년 헌법이 제정될 당시 독일의 '사기 간음죄'를 차용하여 제정된 법률이며, 이 법률의 내용은 형법 제304조에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기망(fraud), 의도적 무시(wanton) 등과 같이 특별히 그 정상이 가중될 만한 사유를 수반하는 때에는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외의 추가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이라고 한다. 즉, 징벌적 배상은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
등은 보험사기 즉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범법행위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미국의 보험사기 방지협회에서는 보장되지 않은 재정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인을 상대로 또는 위 보험사 등에 의해 고의적인 기망하는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보험사기의 정의로 보고 있다.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하는 ‘허위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착오’가 있다.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상대방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기망을 통한 현혹된 광고 등으로 거래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또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유통과정에서는 거래 시 모든 위험과 불안요인을 거래 당사자가 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업자들의 영세성 뿐 아니라 정부의 거래사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