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빙자간음죄위헌 결정
혼인빙자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11월 26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본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는
Ⅰ. 성범죄의 재발의 심각성 및 가벼운 처벌
1. 문제제기
성폭력특별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등 정부의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84.4%에 이른
대한 해결책으로 쓰여 지고 있는 실정이다.예전만 하더라도 낙태에 대한 주위시선과 시술이 지금과 같이 확립이 되기 전에는 성범죄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으로 미혼모가 발생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지금은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바로 시술 받을 수 있는 낙태로 인해 아직 성인이 되기
②성범죄의 높은 재범죄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 결과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7,208명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경우가 83.4%였다. 이들 중 52.4%는 징역형 처벌을 받은 후 다시 강간범죄를 범한 경우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재범죄율은
대한 일반적인 내용, 여성할당제,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적인 사례들, 남교사할당제 그리고 최근에 위헌판결이 난 혼인빙자간음죄를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제2장 본론
Ⅰ. 법 앞의 평등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